세무사회의 건의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부동산개발업 전문 인력에 세무사를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동산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부동산 개발업 전문인력에서 제외되었던 세무사가 앞으론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종전까지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을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로 한정했으며, 세무사는 부동산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전문인력의 범위에서 제외됐었으나 법개정을 통하여 세무사의 활동 영역이 넓어졌다.
세무사신문 제578호(201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