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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 영역 확대 등 제도개선-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에 세무사 포함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에 세무사 포함

세무사회의 건의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부동산개발업 전문 인력에 세무사를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동산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부동산 개발업 전문인력에서 제외되었던 세무사가 앞으론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종전까지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을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로 한정했으며, 세무사는 부동산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전문인력의 범위에서 제외됐었으나 법개정을 통하여 세무사의 활동 영역이 넓어졌다.

 

 

세무사신문 제578호(2012.4.16)

 

 [조회: 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