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의 건의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0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교습비조정위원회’ 구성원에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를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교습비 등 기준금액 결정, 학원비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교습비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세무사가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사신문 제578호(201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