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부터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국회의원 후원금으로 기부한 직장인은 기부금 전액을 근로소득세액에서 돌려받게 된다. 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돼 10만원까지 세액에서 돌려받는다.
특히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0만원까지 세액에서 돌려받는 것은 물론 세액의 10%인 주민세 부담도 없어져 사실상 11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기부금이 10만원을 넘으면 1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고 초과금액은 전액 소득에서 공제받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올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
이 제도는 개인에게만 해당되고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기부자는 정당이 발급한 정치자금영수증을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전에는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없었고 전액 소득공제만 받을 수 있었다”며 “정치자금 기부 관행이 소수 대기업 위주에서 다수 국민의 소액 후원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내려진 조치”라고 말했다.
제 400호 (200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