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의 건의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0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존치 여부를 판단하는 ‘국고 보조사업 평가단’에 세무사를 포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무사가 국고보조사업 존치 여부 등의 평가업무 수행을 통해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세무 및 회계전문가로서의 대외 신뢰도 상승과 함께 사회적 위상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보조사업평가단 구성원 전문자격사로는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및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만 포함됐으며, 세무사는 누락됐었다.
세무사신문 제578호(201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