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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222]
1. 업무 영역 확대 등 제도개선-‘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전문인력 범위에 세무사 포함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전문인력 범위에 세무사 포함

 

세무사회의 건의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전문인력의 범위에 세무사를 포함했다.

 

동 법률에서는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인력으로 시행령에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가 포함된 것이다.

 

 

세무사신문 제578호(2012.4.16)

 [조회: 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