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의 건의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전문인력의 범위에 세무사를 포함했다.
동 법률에서는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인력으로 시행령에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가 포함된 것이다.
세무사신문 제578호(201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