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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 영역 확대 등 제도개선-회비납부 보전하는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 대폭 확대
회비납부 보전하는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 대폭 확대

 

세무사회의 건의에 따라 2012년부터 개인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가 종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되고, 세무법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는 종전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00만원 인상되어 회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게 되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는 정구정 회장이 2003년 회장에 당선되어 세무사들의 전자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강력하게 관계부처에 요청하여 도입된 것으로 이번에 개인세무사와 세무법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금액 한도가 인상됨에 따라 회원들은 인상된 금액만큼 금전적 혜택을 받게 되었다.

 

회원들이 1년에 평균 세무사회에 약 70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회원들은 사실상 회비납부 금액을 보전 받는 효과를 보게 된 것이다.


 

세무사신문 제578호(201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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