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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468]
7인승 자동차세 내년부터 승용차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정부, 승용차로 과세전환 세부담 1조1,000억원 예상

 

올해 한시적으로 인하됐던 자동차 특별소비세가 환원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자동차 가격이 오른다.

 

또 7~10인승 차량도 내년부터 자동차세 및 등록세가 승용차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지난 2일 업계에 의하면 정부는 내수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 3월 24일부터 연말까지 인하했던 자동차 특소세를 내리는 한시적 인하 조치를 단행했으나 내년 1월 1일자로 원래 세율로 환원한다.

 

특소세는 배기량 2000cc 이하는 4%에서 5%로, 2000cc 초과는 8%에서 10%로 각각 환원된다.

 

특소세가 오르면 교육세, 부과세도 함께 연동돼 오른다.

이와 함께 그동안 승합차 기준으로 적용됐던 7~10인승의 자동차세 및 등록세가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인상돼 2007년에는 승용차 수준으로 맞춰진다.

 

올해까지 7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자동차는 승합차로 분류돼 연간 6만5000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되지만 승용차로 분류될 경우 자동차 배기량에 일정금액을 곱해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관계자는 “내년부터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7인승 이상 승용차는 220만여대에 이르며, 총 1조1000억원 정도의 자동차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에서 영업용이 아닌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 배기량에 세율을 곱해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세율은 △800cc 이하 cc당 80원 △1000cc 이하 cc당 100원 △1500cc 이하 cc당 140원 △2000cc 이하 cc당 200원 △2000cc 초과 cc당 220으로 정해놓고 있다.

차량 등록시 한번만 내면 되는 등록세(승용차 5%, 승합차 3%)는 올해까지 승합차 기준으로 3%였으나 △2005년 3.66% △2006년 4.32%를 거쳐 2007년 5%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기아차 카니발(2902cc)을 기준으로 자동차세 및 등록세 합계는 올해는 67만9182원 수준이나 ▲2005년 100만3537원 ▲2006년 132만7892만원 ▲2007년 146만8412원 등으로 대폭 오르게 된다.

 

제 400호 (2004.11.5)

 [조회: 5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