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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791]
외국 파견근로자 연말정산 교육비 200만원 소득공제
국외소재 교회헌금은 소득공제 배제

 

국내회사 직원이 해외파견 근무를 하면서 동거 자녀를 국외소재 중학교에 보냈을 경우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1인당 연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나 외국에 있는 교회에 납부한 헌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5일 국세청은 “해외 파견근무를 하는 A씨가 인터넷 상담을 통해 ‘자녀 2명을 외국현지 중학교에 보내고, 아내는 외국현지 대학부설 어학연수원에 보냈는데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해와 이같은 회신해 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근로자 본인과 같이 국외에서 동거하는 직계비속을 위해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에 지출한 교육비는 1인당 연 2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며 “외국현지 학교의 교육비를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는지 몰라 지난 연말의 연말정산 때 교육비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국외교육비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하여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 아내의 경우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는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교회에 납부한 기부금도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국외 교육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경우엔 1인당 200만원을, 대학인 경우엔 1인당 7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 때 국외 교육기관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이거나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 400호 (2004.11.5)

 [조회: 2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