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컨텐츠>생활ㆍ문화
 [조회: 1413]
도로 차량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받는다
[연합뉴스 2012-04-25]

차량 소음으로 인한 도로변 주거자의 정신적 피해가 일부 인정돼 배상을 받게 됐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의 한 대로 부근의 차량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및 방음대책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하고 도로관리주체인 관할 시가 400만원을 배상하고 야간 등가소음도가 65dB(A) 미만이 되도록 소음 저감시설을 설치하라고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 135명은 1995년 6월부터 현재까지 인근 대로에서 발생한 차량소음으로 인한 수면ㆍ청각장애와 극심한 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관할 시를 상대로 현재까지의 정신적 피해배상금 5억4천600만원과 향후 손해배상금 및 방음대책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교통소음 측정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야간 등가소음도가 최고 66dB(A)로 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인정기준 65dB(A)을 상회하는 것을 확인하고 신청인 중 일부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보았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피해를 인정받은 신청인들은 거주지가 도로변에 바로 인접해있고 도로 방향으로 베란다가 나있는 4가구 20여명이다.

  
 [조회: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