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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1명 귀농 때 연간 사회적 편익 169만원
[연합뉴스 2012-04-25]


도시 주민 한 명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면 우리 사회 전체에서 연간 169만원의 순편익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서울과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전국 81개 군 단위 농어촌으로 옮겨 8년간 거주한 경우를 가정해 연구한 `귀농ㆍ귀촌 사회적 편익분석' 보고서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 전원생활 동경, 도시 일자리 제약 등으로 말미암아 늘어나는 귀농ㆍ귀촌 인구의 사회적 파급 효과를 알아보려고 이뤄졌다.

귀농ㆍ귀촌 가구는 2001년에 880가구였으나 2005년 1천240가구, 2010년 4천67가구, 2011년 1만503가구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보고서를 보면 도시민 1명이 농어촌으로 이주하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사회적 순편익이 2008년 기준으로 연간 169만원 생기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어촌지역 1인당 지역 총생산 평균인 1천912만원의 8.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역 간 이주로 도시 교통혼잡ㆍ환경오염 비용이 줄고 농어촌에서는 고용량ㆍ지역총임금ㆍ지역총생산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한 명이 농어촌으로 옮기면 도시 교통혼잡비용이 연간 59만원 줄어든다. 환경오염처리와 하수처리 비용 감소분은 각각 3만265원, 1만3천633원이다.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TSP) 등 대기오염물질의 처리 비용 감소분은 2만4천264원이다.

농어촌 인구 유입에 따른 임금증대 효과는 사회 전체로 연간 11만1천958원이다. 사회 전체 생산액 증가는 106만8천870원이다. 지역총생산의 5.57%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 연구는 지역 간 인구 조정을 함으로써 국가 전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사회적 편익 차원에서 보여줬다는 의미가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경덕 책임연구위원은 "효과적인 귀농ㆍ귀촌 정책을 수립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자원배분 역할과 지자체와의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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