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12-04-25]
사업용계좌 신고가 입출금액, 미사용내용을 제외한 잔액 현황만 작성하게끔 간단해진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성실신고확인서'를 개정ㆍ고시했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연소득 30억원 이상인 광업·도소매업자, 15억원 이상인 제조업·음식숙박업자, 7억5천만원 이상인 서비스업·부동산업자가 종합소득을 신고할 때 소득을 정확히 계산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에서 확인받는 제도다.
성실신고확인서 개정으로 사업용계좌 신고가 대폭 간소화하는 점이 특징이다.
사업용 계좌 제도란 2007년부터 과표양성화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복식부기의무자(전문직사업자는 모두 포함)의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해 사업용 금융거래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기초잔액이나 1년간 총수입ㆍ총지출, 기말 잔액까지 쓰려면 `세무 검증' 수준으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세청,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등 관련 기관이 협의해 신고 내용을 간소화한 것이다.
영수증수취명세서와 적격증빙을 이중으로 제출하던 부담도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타소득지급명세서 등 적격증빙이 없는 지출도 적격증빙을 작성하고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써야 했다.
이제는 적격증빙이 없으면 영수증수취명세서만 쓰면 된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과의 거래 내역'의 작성 항목에서 거래내역 중 품목ㆍ거래수량처럼 쓰기 번거로운 항목은 삭제하고,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의 거래 내역을 추가했다.
'연도 말'을 '과세기간 종료일'로, '손익계산서'를 '표준손익계산서'로 바꾸는 등 불분명한 용어는 알기 쉽게 바꿨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올해가 시행 첫해다. 첫발을 내딛는 단계에서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