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이 대폭 늘어나고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투자의 경우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고 도시광산 기업의 설비증설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내투자 활성화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국내 복귀(유턴)를 적극 유도하고 외국인투자를 늘리는데 무게를 뒀다.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이 잇따라 발효되는 현재 여세를 몰아 글로벌 투자 허브로 거듭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 증가세에 있는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분기에 전년 동기보다 미국 40.6%, 일본 128.7%, EU 37.9% 늘었다.
이번 투자 활성화방안의 핵심은 유턴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대폭 확대다. FTA 체결국 수출시 관세 혜택을 노리고 한국 복귀를 꾀하는 기업을 발벗고 유치한다.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단계이전, 부분복귀하는 기업에까지 확대된다. 이전에는 현지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유턴기업은 산업단지 입주 우선권과 전용 용지, 수출신용 보증한도·보증료 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현지 생산관리 인력을 계속 활용할 경우 재고용 인력에 대한 비자를 내국인 고용의 10-20% 안에서 발급한다.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은 더 파격적이다.
생산설비 국내 도입시 관세,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한다. 소득세·
법인세 감면 일몰시한은 올해에서 2015년으로 연장된다. 현지 시설 폐쇄·양도 유예기간은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에 준해 산업단지 분양·임대료를 감면하고 설비투자에 대해 최대 15%를 보조한다. 신규 고용 인력 1명당 월 60만원까지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한다.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외국병원과 복합리조트(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포함된 종합 여가시설)에 대해 사전심사제를 도입한다. 시설 완공전 본허가에 대한 담보격으로 예비허가를 미리 내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허가 여부가 완공 후에 결정돼 외국인 투자유치에 난항을 겪어왔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사업이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해야 했다.
예비허가는 완공시설이 허가받은 내용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대체로 본허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추진중에 있는 복합리조트 사업은 3개로 투자 규모는 8조원 정도다. 사전심사제 도입으로 투자유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또 급증하는 일본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부품소재전용공단을 추가로 지정한다. 일본을 비롯해 미국, EU, 중국 등 핵심 투자국에서 대규모 투자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공격적인 투자 유치에 나선다.
정부는 국내기업의 투자제약 요인도 해소한다.
중소·중견 도시광산 기업 희소금속 회수설비 증설기준을 기존 설비 용량의 30%에서 50%로 상향한다. 대기업 임차공장의 동일권역 내 이전 허용건도 검토한다.
중소기업 창업활성화를 위한 창업시 부담금 면제제도가 2017년까지 연장 운용된다. 다만 감면 받을 수 있는 부담금은 11개에서 6개로 줄어든다. 일부 부처의 반대로 농지보전부담금, 4대강이용부담금 등이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이번 투자활성화 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연말까지 국내 설비투자는 당초 전망치보다 4조5천억원, R&D(연구개발)투자는 2천4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잠재성장률도 0.22% 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