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12-4-26]
동울산세무서는 26일 무학 울산공장의 소주 제조와 관련한 용기주입 제조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짓는 행정처분 청문회를 열었다.
동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 주관한 이날 청문회에는 무학의 강민철 사장과 임직원이 참석했다.
청문회는 동울산세무서가 무학 울산공장에 용기주입 제조면허를 취소하겠다는 행정처분을 예고한 뒤 무학의 공식 입장을 듣는 자리다.
동울산세무서는 청문회를 열고 한달 안에 무학 측의 용기주입 제조면허를 취소할지 결과를 내놓으면 된다.
세무서 측은 그러나 사안이 중요해 이르면 일주일 이내에 결론을 낼 예정이다.
제조면허 취소결정이 나더라도 재심, 행정소송 등의 불복 절차가 있어 무학의 소주 생산에 별다른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학은 "이번 사안은 제조신고 절차와 법리해석 부문에서 국세청과의 시각차에 따른 문제"라며 "사회적 공익을 해하거나 탈세 등의 불법행위가 있는 것도 아닌 만큼 과도한 행정처분은 바로 잡아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