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12-04-26]
경기도는 지방세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천91명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거쳐 악성 체납자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침체로 세수가 감소, 체납액이 1조1천억원(도세3천400억원,시.군세 7천600억원)에 달해 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면서 "해외 재산도피 가능성이 높은 고액체납자를 가려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압류 등 체납처분할 재산이 없는데도 해외를 자주 드나들고 부유하게 생활하는 경우 등 사실상 보유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들을 추려 6월중 법무부에 출국금지 등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출국금지를 당한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2008년 58명, 2009년 49명, 2010년 20명, 2011년 1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