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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313]
가정폭력, 경찰이 현장에 들어가 조사한다
[연합뉴스 2012-04-27]


앞으로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출동한 경찰이 직접 현장에 들어가 조사 후 응급·긴급임시조치를 취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5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가정폭력은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도 상황이 이미 끝나버린 경우가 많았다.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경찰이 가해자의 말만 듣고 돌아와 자칫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여성부의 설명이다.

법률의 개정으로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경찰이 상황을 판단, 현장에 들어가 조사 후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된 것.

여성부는 "경찰의 현장출입·조사권은 지난해 10월 도입된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과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와 함께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이 한층 강화돼 피해자의 인권을 확보하고 사건 초기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회: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