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공급되는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야당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아파트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해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아파트에 대한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임 의원 등은 입법 취지에 대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서민층의 주거비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예에 따라 청소용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면제함으로써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제 400호 (200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