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은
무학[033920] 울산공장의 주류 제조면허 취소처분과 관련, 무학 측이 계속행위를 신청하면 최대 3개월까지 생산을 계속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무학은 오는 14일부터 주류 제조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할 경우 주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인 동울산세무서에 계속행위를 신청하면 된다.
부산지방국세청은 동울산세무서가 무학의 계속행위 신청내용을 판단,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승인이 나면 승인이 난 시점부터 최대 3개월간 무학 울산공장은 계속 운영이 가능하다.
부산지방국세청은 계속행위 신청 제도는 한 사업장이 어떤 이유로 면허가 취소되고 공장가동이 중단되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만큼 기본행위는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무학은 당장 제조면허 취소처분일인 14일부터 울산공장의 가동을 중단하지 않아도 된다.
무학은 계속행위 신청과 더불어 법원에는 국세청의 이번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