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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223]
양도소득 과세 포괄위임규정 위헌 제청
서울행정법원, 조세법률주의 위배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지난 5일 "건물과 함께 건물 전광판 허가권을 팔았을 경우 전광판 허가권 대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가 양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과 관련, 소득세법(1998년 12월 개정전) 94조 5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개정전 소득세법 94조 1~4호는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을 "토지ㆍ건물을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때 얻는 소득,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상장 주식을 양도해 얻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5호는 "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양도해 얻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94조 1~4호가 구체적으로 과세대상을 명확히 규정한 것과 달리 5호는 과세대상을 전혀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해 포괄위임입법 금지규정을 어겼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의 입법목적과 체계를 종합 검토해봐도 5호의 위임에 따라 규정될 과세대상이 무엇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며 "이는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1~4 호 규정취지와 어긋나며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제 397호 (2004.09.16)

 [조회: 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