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6월 30일을 기해 만료되는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면제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8일 민주당 김효석 의원을 비롯한 31명의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농·임·어업인이 농업기계·어업용 선박 등 농·임·어업용으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 등의 면제기한을 오는 2008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이 같은 석유류에 대한 제세금 면제기한은 내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이 후에는 일몰법에 맞게 자동 폐지돼 더 이상의 면세유류 공급이 중단된다.
김 의원 등은 개정안을 통해 “농·어민들이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특소세 또는 교통세 등의 면제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농산물 시장개방과 유가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 400호 (200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