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시도된 감리자료 전자제출에 대한 평가
먼저 감리부본 전자제출과 관련하여 제도변경에 대한 취지 및 목적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불편과 오해를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자료 전자제출에 관심을 보여주신 회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리자료 전자제출에 관련하여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신 회원님, 그리고, 사용상 불편이 많았음에도 제출에 협조해주신 수 많은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원님께서 이미 확인하였듯이 이번 전자제출을 통하여 회원게시판에 표출된 회원님의 관심, 그리고, 프로그램다운로드 조회횟수가 10,000번을 넘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회원님 스스로 쉽게 사용하는 방법을 게시판에 기록하여 주시는 등 발전적인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IT강국의 면모를 잘 보여준 점에서 세무사의 전산능력은 앞으로 더욱 발전될 것으로 보이고, 감리자료 전자제출을 통한 정보중심 세무사회는 잘 정착될 것입니다.
감리자료 제출현황
아래 <표> 참조
감리제도 강화의 필요성
조정계산서제도가 도입된 후 조정계산서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감리제도가 만들어졌고, 1995년 3월 21일까지는 모든 회사에 대하여 감리를 진행하였으나, 조정계산서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본회는 감리업무에 대한 업무과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9년 12월 20일 총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체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감면규정을 가장 많이 받은 업체 등 회원 1인당 2건의 표본감리를 진행하였으나, 정부 등에서 부실감리와 부실조정을 문제 삼아 왔고, 급기야 조정계산서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실신고확인제라고 하는 이중적인 제도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회는 성실한 납세의 기본요건은 조정계산서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그 뒷 바침으로 감리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1995년 이전처럼 전 조정업체에 대하여 감리를 하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한 것입니다.
감리자료 전자제출의 효익
이번 감리자료 전자제출에서 표출된 바 있듯이 회원님 사무소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자적인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의 전자신고 비율도 세계적으로 최상위인 것을 보아도 세무사의 전자신고 접근성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독 세무사회와 회원과의 사이에 전자적인 교감의 부분이 미약한 것은 아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늦은 감이 있고, 미약하고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지만, 이제 전자제출이 시작된 만큼 회원의 편익과 세무사제도의 발전에 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잘 정착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감리자료 전자제출은 첫째, 전자적으로 작성된 회계장부와 그 회계장부를 근거로 작성된 조정계산서를 있는 그대로 감리위원들이 감리함으로써 실제 환경에서 감리하는 현실성을 부여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감리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감리결과에 대한 각종 정보들이 수집되어 전자적으로 게시됨으로써 기업정보와 회원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자주 실수하는 사례들이 통계적으로 회원들에게 제공되어 조정계산서 작성상 사전준비도 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감리자료 전자제출은 조정계산서보수액계산내역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그 동안 수동적으로 집계한 각종 집계들이 실시간으로 연도별, 지역별, 업종별, 매출액 및 조정보수 수준 등을 신속하게 파악함으로써 업종변화 등 실제자료에 근거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회원을 위한 정책입안에 매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현대는 정보화 사회입니다. 이번 감리자료 전자제출을 통하여 진행되는 정보집중은 향후 세무사회가 나아가야 할 정보 세무사회를 잘 준비해 줄 것입니다. 회원수는 증가하고, 업무영역은 제한적인 현실에서 신규회원의 업무진입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신규회원의 업무진입이 계속 어려워진다는 것은 결국 기존 회원에게도 보수덤핑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유발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세무사회에서는 정보 중심을 통한 각종 컨설팅 분야에의 접근을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전산감리의 도입 초기에 섣부르게 꼬집어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정보가 집중된 세무사회는 결국 회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번 전자제출에 대한 회원님들의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과거 팩스에 의한 회원님들의 응답은 10%를 넘기면 성공적이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회원님들의 전자제출 협조와 문제점 제기는 결국 전자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불편함도 있었고 문제점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세계 1등 전자신고 비율을 입증하듯이 회원님들께서는 대부분 잘 협조해 주셨고 많은 개선방향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전자제출의 향후 발전은 이러한 효익에 근거합니다.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팩스 또는 문서로 보내는 각종 공문서, 각종 설문조사, 각종 자료의 전달은 이번에 시행한 감리프로그램을 통하여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회원 ID와 회원사무소 직원ID는 분리하여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고, 위임된 범위 내에서 직원ID로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회원게시판이나 회원이 꼭 보아야 할 공문서는 회원ID로만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현재 제기된 문제점
먼저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종목의 제출이 추가되어 회원님들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회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명의대여 관련자에 대한 색출은 실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주변에서 명의대여일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는 있으나, 조사의 한계로 인하여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번 제도변경으로 회원사무소 수임업체 파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매년 제출된 조정계산서보수액계산내역서에 의하여 한꺼번에 수십 개의 업체가 이동되는 보따리사무장을 쉽게 찾아내어 증거에 입각한 특별감리를 실시할 수 있는 게기가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제도가 선량한 많은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진행되어야 할텐데, 다행히도 우리회에는 감사, 윤리위원회, 정화위원회, 감리위원회 등 회원의 권익을 직접 논의할 수 있는 창구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회원의 개별적인 권익을 잘 보호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회계자료의 제출에 대한 문제점은 앞서서 언급한 감리강화를 위하여 내실있는 감리를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전 조정업체에 대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잉여금처분계산서의 제출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4월 23일부터 제출받을 예정이었으나, 회원님들로부터 많은 문제를 제기하여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일부 회원들께서는 재무자료를 외부에 팔려고 한다는 등 여러가지 말씀을 하고 있으나, 한국세무사회가 비공식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도 없을 뿐만아니라, 세무사회 내부의사결정 구조가 그러한 부분을 쉽게 통과시키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재무제표를 전송받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특별감리를 진행할 경우 어떠한 회사에 대하여 감리를 진행할 것인지 최소한의 정보를 보유함으로써 명의대여자 및 무자격자와의 동업 등 불법세무대리 행위자에 대한 처벌 시 이의제기에 대처하여 특별감리를 위한 관련근거 제시함으로써 명의대여자 및 무자격자 동업자를 엄단하여 성실한 회원을 보호하고, 우리의 업역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무제표를 세무사회가 전송받는 부분이 법률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정보제공 동의를 받고 전송받는 것으로 자문을 받아 결론을 지었으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하고, 팩스로 회원님께 개별안내를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향후 감리전산화 운영계획
일부에서는 세무사회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계프로그램 제공회사는 회원님들의 수임업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도 이는 괜찮고 세무사회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내세워 전산감리를 하지 말자는 것은 향후 기업진단 및 조정계산서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업역 축소라는 위험성을 초래하는 문제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 점 회원여러분께서는 깊이 생각하시어 전산감리에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함으로써 단합된 세무사회의 면모를 대외적으로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번 전자제출에 협조해 주시고, 많은 의견을 주신 회원님들의 뜻을 잘 반영하여 사용상 불편이 없도록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회원님과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게기로 삼을 것이며, 염려하시는 개인정보유출에 대하여는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금하고, 만약 그 누구라도 제출받은 자료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고발 등의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며, 예방적으로 제출자료의 보안을 위하여 완벽한 해킹방지시스템을 갖춘 서버에 안전하게 보관하겠습니다. 또한, 감리위원회를 내실있게 잘 운영하여 성실한 회원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무사신문 제579호(20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