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세법상 불명확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현행 조세제도와 세법절차에 대하여 회원들로부터 제안받아 조세제도연구위원회 등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총 71건의 과제를 담은 ‘2012년 세법개선안 건의서’를 지난 4월 25일 정부에 제출하고 2012년 세법개정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세무사회는 정부에 제출한 세법개선 건의서를 통해 ① 양도후 2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무신고 가산세에 대해 납세의무 성립전 가산세과 부과는 위법이라는 이유로 가산세를 배제하여야 하고, ② 조세특례법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부분을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이하에서 같다’고 언급함으로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세액공제가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법미비사항에 보완차원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여야 하며, ③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은 법률사무가 아니고 세무사로 등록한 자만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입법취지와 상충되므로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자 범위에 ‘변호사’를 삭제하고, ④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세 의제 취득시기는 1985.1.1.이고,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주식 등의 경우에는 1986.1.1.으로 규정한 양도소득세 의제 취득시기에 대해 현실사항을 반영하여 1990.8.30. 이전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은 1990.8.31.로 1990.12. 31. 이전에 취득한 주식 등의 경우는 1991.1.1.로 개정하며, ⑤ 다은 세목의 신고 및 납부시기와 일치시키고 정확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납부는 예정신고기간 종료후 다음달 말일까지, 확정신고와 납부는 과세기간 종료후 다음달 말일까지로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변경에 대해서 건의했다.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이선성 위원장은 “연구위원들이 회원들이 제출하여 준 소중한 의견에 대해 여러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밤늦은 시간까지 심도있게 검토하고 논의하여 세법개선 건의안를 제출하게 됐다.
조세전문가 단체인 세무사회가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행정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심혈을 기울인 만큼 정부에서 우리회가 제출한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세무사신문 제579호(20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