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2011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신고와 성실신고확인업무 본격화에 앞서 세무사회 건의를 반영해 대폭 개정된 ‘성실신고확인서 서식’을 고시했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4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입법되자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해서는 확인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의 확대가 절실하며, 확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제외시켜줄 것과 확인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의 확인권한과 책임한계를 명백히 해야한다”며 제도개선과 정책지원을 관련부처에 다각도로 요청해왔다. 아울러 “납세자와 확인자에게 부담이 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일부 복잡한 성실신고확인서의 서식을 개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이번에 고시된 성실신고확인서 서식은 세무사회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대폭 개선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그동안 납세자와 회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표출해온 ‘사업용계좌의 입출금내용 및 사용현황’을 전부 삭제하고 기초, 기말잔액만 기재하도록 단순화했으며 ▲‘수입금액내역’ 등 세무조정서식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서식도 삭제되었고 ▲여러 개의 사업장을 하나의 확인서로 작성할 수 있도록 확인서식을 변경하는 등 합리적으로 확인서식을 개선했다.
정구정 회장은 이와 관련 “정부가 세무사회의 건의를 수용해 성실신고확인서 서식이 합리적으로 개정됐다”며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성공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해 정부의 행정적·입법적인 지원을 계속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정구정 회장은 “앞으로도 회원 고충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입법개선 노력을 다할 것이며, 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열정적으로 회무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정 고시된 성실신고확인서(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6호) 내용은 [홈페이지]-[세무사전용]-[회원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579호(20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