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세를 일시에 낼 경우 납세자에게 금전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세금을 미리 납부하게 함으로써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세금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그러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 하더라도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만 있는 비사업자는 중간예납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는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오는 15일까지 보내주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전자납부를 하면 된다.
다만 올 1월부터 6월까지 중간예납 대상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지난해 종합소득세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내지 않고 대신 중간예납세액을 추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추계액 신고는 이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되고, 신고할 때는 중간예납 추계액의 산출 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없는 거주자가 올해 중간예납기간 중에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해야 된다.
이와 함께 소득세 중간예납도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전자납부를 이용하면 은행이나 우체국에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자납부 신청은 △세무서를 방문해 ‘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세무서(납세서비스센터)에서 사용자ID, 비밀번호 등록 후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방법과 △인터넷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홈택스서비스 가입]을 클릭해 서비스 이용범위의 전자납부를 체크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때만 가능하다.
제 400호 (200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