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1492]
종합부동산세 세수 줄어든 지자체에 우선 배분
종부세법 제정, 지방세법 등 5개 관련법 개정

 

정부는 내년부터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올해보다 세수가 감소한 기초자치단체에 우선 배정키로 했다.

 

최근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부자들을 대상으로 걷는 국세인 종부세를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 거래세 인하와 일부 보유세의 국세 전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를 보완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안에 의하면 종부세는 우선 올해보다 세수가 감소한 시·군·구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며 이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나눠주게 된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율이 낮아지면서 줄어드는 지방 재원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도 일부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부과, 징수업무를 맡되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주초 구체적인 부동산 보유세 세율과 과표체계를 확정한 뒤 즉각 관련법 제·개정작업에 들어가 이달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제정되며 국세기본법, 국세와 지방세 조정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등 5개 법안은 개정된다.


제 400호 (2004.11.5)

 [조회: 1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