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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31일까지 납부…신고대상 575만명
[연합뉴스 2012-05-10]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 첫 시행, 사후검증 강화"
작년에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내야 한다.

   국세청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75만명으로 작년보다 25만명 늘었다"고 10일 밝혔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종소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내야 한다.

   근로·연금·사업 소득만으로 생활하는 납세자는 연말정산을 했거나 분리과세 이자·배당 소득만 있다면 신고 대상이 아니다.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자 ▲부동산매매 해약에 따른 해약금·위약금 수령자 ▲직장이 두 곳 이상이거나 이었던 자로 합산·연말정산 하지 않은 근로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자는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영세납세자가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는 172만명이다.

   해당 납세자는 스마트폰에서 국세청모바일 통합앱을 다운받아 미리 안내한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고서 사전 작성된 신고서를 확인하고, 수정사항이 없으면 원-클릭으로 전자신고를 끝낼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안내문을 이달 1일부터 홈택스 'My NTS'에서 조회·출력할 수 있게 하고 신고유형별 작성사례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전자신고, 스마트폰 신고시 참고하도록 했다.

   이번 신고분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기준 수입금액이 업종에 따라 7억5천만~3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이들의 신고·납부 기한은 7월2일까지이다.

   또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기장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½로 축소하고 신규사업자라도 수입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자율신고를 보장하되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고소득자영업자에게는 신고 후 과세표준 누락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리대금업 등 대부업자와 FTA 관세인하 수혜품목 수입업자, 탤런트·배우 등 연예인과 운동선수, 유흥업소,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학원사업자 등을 중점 세원관리 대상으로 정했다.

   반면 경영 애로기업, 재해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게는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납세담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잃었다면 재해손실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조회: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