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의 기본 개념은.
-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토지와 주택을 합산, 과다 보유자들에 대해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국세다. 현재 부동산 보유세는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 평가, 과세하고 있으나 이를 통합해 1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한 뒤 2차적으로 일정기준을 넘어서는 부동산에 추가세율을 적용해 국세인 종부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걷은 종부세는 시·군·구에 전액 배분하게 된다.
▶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대상은.
- 종부세는 크게 주택, 나대지, 사업용 토지 등 3개에 부과된다. 사업용 건물은 종부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토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상가·사무실, 빌딩 등의 부속토지 창고, 야적장 등이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금액 판정기준일은 언제인가.
-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즉 6월 1일 현재 소유주택, 토지 등을 기준으로 6월 1일 현재의 가격(주택 기준시가, 토지는 공시지가)을 기준으로 삼는다.
▶ 현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고 있는 공장용지와 임야, 농지 등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가.
- 현재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고 있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세율체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 현재는 다단계의 누진세율체계로 종합토지세의 경우 최저 0.3%에서 최고 5% 사이에 9단계로 나눠져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단계 수를 축소하고 누진도를 완하할 계획이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과 대상자수는.
- 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9억원 이상, 나대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40억원 이상으로 각각 결정됐다. 아파트를 단 한 채만 갖고 있더라도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는 종부세 대상이 된다.
서울 강남과 목동 등의 대형 아파트나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 고가의 주택 소유주들은 대부분 종부세 대상으로 볼 수 있다. 분당 등 수도권 신도시에서는 30평대 아파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3억~4억원 수준이므로 3~4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역시 종부세를 물어야 한다.
▶ 부동산 거래세는 언제, 얼마나 내리나.
- 올해안에 지방세법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등록세율을 3%에서 2%로 1%포인트 인하한다. 취득세는 현행 2%가 유지된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각 시·도가 자체 여건에 맞춰 거래세를 추가 인하토록 할 방침이어서 거래세 인하폭은 1%포인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른 거래세 증가분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중에 지방세법이나 조례를 개정해 감면혜택을 줄 방침이다.
▶ 내년에 부동산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
- 과표구간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세율이 결정되지 않아 개별적으로 세금부담증가분을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전체적인 보유세액이 올해 3조2000억원보다 10% 늘릴 방침이어서 평균적으로 보유세 부담은 10% 늘어나게 된다. 종부세 대상자는 증가폭이 이보다 더 크겠지만 세부담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 세부담 증가율을 50%로 제한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올해의 1.5배 수준이다.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도 종부세 대상인가.
종부세는 주택별로 매기는 세금이 아니라 개인에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비싼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면 각자 50%의 소유권만 인정돼 종부세를 피할 수 있다. 15억원짜리 타워팰리스 55평형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자산가는 배우자에게 절반을 증여해 부부 공동명의로 해두면 두 사람 모두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5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는 경우 층별로 구분 등기해서 배우자와 자식들에게 증여하면 모두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종부세를 회피하려고 부부간 재산을 증여할 때에는 3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별도로 부과된다.
▶지방과 서울에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은.
1차로 재산세를 새로 정해질 과표와 세율에 따라 각각 시ㆍ군ㆍ구에 납부하고, 2차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집값을 합산해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종부세율로 세금을 매긴 후 이미 납부한 재산세액과의 차액을 국세로 내면 된다.
▶ 이후 세부담은 어떻게 되나.
- 정부는 오는 2006년 이후에도 개별 세부담을 전년대비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오는 2008년까지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지난해의 2배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기 때문에 4년후에는 세금부담이 평균적으로 2배로 늘어나게 된다.
▶ 향후 일정은.
- 당정은 이번주중에 실무협의를 계속 진행해 구체적인 세율체계를 정한 뒤 이달중에 의원입법 형태로 보유세제 개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내년 과세분부터 적용돼 내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부과된다.
제 400호 (200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