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부터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9억원 이상의 주택소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또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원 이상의 나대지 소유자나 40억원 이상의 사업용 토지 소유자도 종부세의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등록세율은 내년 1월부터 3%에서 2%로 1%포인트 인하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주택의 경우 과표기준을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이상으로 결정했으며 나대지와 사업용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각 6억원, 40억원 이상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를 실거래가로 환산하면 시가의 70~90%가 반영되는 주택은 10억원, 76%가 반영되는 토지는 7억~8억원 수준이 종부세 부과기준 금액이 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6만~6만5000명 정도이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가 합산 과세되는 통합 재산세는 내년 7월부터, 종합부동산세는 10월 이후부터 부과된다.
당정은 또 종부세 시행에 따른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 내년 세부담액이 올해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오는 2006년 이후에도 전년보다 50%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1%와 1.5%의 2단계로 나누기로 했던 종부세율을 3단계로 세분하기로 합의하고 시뮬레이션 작업을 거쳐 다음주 초 구체적인 세율을 확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내년부터 개인간 부동산 거래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키로 함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거래세 중 등록세율을 3%에서 2%로 1%포인트 인하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취득세는 현행 2%가 그대로 유지돼 농특세와 교육세를 포함할 경우 최종 세율은 5.8%에서 4.6%로 내려간다.
당정은 이 같은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안을 이달 중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 2005년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보유세액은 종합부동산세 시행 첫해인 내년에만도 전년보다 10% 정도 늘어난 3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홍재형 우리당 정책위원장은 “종부세 인상목표는 세수증가가 아니라 조세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 400호 (200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