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세무조정계산서 감리와 관련하여 당초 진행하기로 했던 ‘전수감리’ 방침을 종전과 같이 2개 업체에 대해서만 감리자료를 제출 받아 감리를 진행하는 ‘표본감리’로 변경키로 했다.
세무사회는 내실있는 조정계산서 감리를 통해 조정계산서의 대외적인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실조정계산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수감리’를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전수감리에 따른 회원들의 부담과 지난 10일 개최된 수도권 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상임이사회에서 당초 ‘전수감리’하기로 했던 방침에서 종전처럼 2개 업체만 표본감리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특별감리 대상 회원은 이와는 별도로 전수감리키로 했다.
특별감리 대상회원이란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대상이 되는 회원, 세무사법 및 회칙 및 제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회원, 업무정화조사위원회규정에 해당되는 회원 등이다.
세무사회의 이번 결정에 따라 회원들은 세무조정계산서 감리를 위해 종전처럼 2개 업체의 조정계산서 부본만 제출하면 된다. 다만, 내실있는 감리를 위해 2개 업체의 회계데이타(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원가명세서·잉여금처분계산서 등)자료를 포함한 재무자료를 전자제출해야 한다.
감리 부본 제출방법은 당초 방침대로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받기로 했다.
이는 지난 4월부터 법인세 감리부본을 많은 회원들이 전산으로 제출했으며,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감리를 위한 회계데이타 전송 등을 위해서도 전산제출방식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감리 부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조정계산서작성보수액계산내역서’에 기재되는 상호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전산제출과 동시에 식별정보를 암호화 함으로써 기업정보의 유출방지에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할 예정이다.
임순천 전산이사는 “조정계산서 감리를 위해 제출받은 기업정보는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국내 우수한 정보업 체가 운영하는 장소에 이중화 안전장치를 통해 보관되며, 관련 식별정보의 암호화 등을 통해 데이터 유출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많은 회원들이 기업정보의 정보유출과 재무정보를 감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감리 목적이외의 사용은 절대 없으며 특히, 신용정보회사 등 제3자에게 재무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며, 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세무사회를 믿고 협조해주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관련인터뷰 7면 참고>
세무사신문 제580호(2012.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