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3월 27일 한길TIS 정기 주주총회에서 한길TIS가 세무사회의 실질적인 전산법인으로 전화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정구정 회장. 이날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안은 기업주주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한길TIS는 오는 7월 10일 세무사회관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한길TIS 를 세무사회의 실질적인 전산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한길TIS 자본금을 감자하는 방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지난 3월 27일 개최된 한길TIS 제3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세무사회가 한길TIS의 안정적인 경영확보를 위해 주식의 50.1%를 확보하는 ‘액면미달발행’건이 표결 결과 부결된 바 있다. 이는 대부분의 세무사 회원은 찬성했지만, 전체 주식의 14.2%씩을 보유한 효성FMS와 SK C&C가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세무사신문 제577호(2012.4.2.) 4면 참고>
세무사회는 한길TIS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액면미달발행’은 부결됐지만, 회원들이 보유한 한길TIS의 주식을 세무사회로 양도하여 줄 것을 회원들에게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주식양도 신청건도 전체 세무사 주주 4410명 중 965명만이 신청했으며, 전체 주식 562,870주 중 44,442주로써 7.9%에 불과하다.
이에 세무사회는 한길TIS의 자본금을 감자한 후 신주 발행을 통해 세무사회가 한길TIS의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무사회가 한길TIS의 자본금 감자를 추진하는 이유는 ▲자본금 감자후 신주발행을 통해 한길TIS의 안정적 경영권을 확보하고, ▲세무사 업권보호와 회원사무소 IT 지원을 위하고, 신규 수익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외부 고액주주 등 각종 이해관계에서 자유롭도록 한길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한길TIS 자본금 감자방법은 기명식 보통주 발행주식 총 562,870주를 1:5주의 비율로 안분비례에 의하여 강제, 무상 소각하는 것이다. 자본금 감자비율은 80%로써 감자후 발행주식 총수는 112,573주가 된다.
자본금 감자후 신주 발행을 통해 세무사회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수는 92,102주로 전체 50.14%를 보유하게 된다.
자본금의 감자 없이 전체 주식의 50.1%를 보유하기 위해 세무사회가 출자해야 하는 자본금은 35억여원인 반면, 한길TIS의 자본금 감자를 통해 세무사회가 출자해야 하는 추가 출자금은 7억1천여만원으로 줄어든다.
한길TIS의 지난 주주총회에서 ‘액면미달발행건’이 부결된 것은 세무사 회원(52.24%)과 세무사회(18.64%)가 한길TIS 주식 총수의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도 세무사회가 한길TIS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결과였다.
한길TIS를 세무사회의 실질적인 전산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오는 7월 10일에 개최되는 한길TIS 임시 주주총회에서 세무사 주주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한길TIS 관계자는 "각 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장에서 세무사 주주 회원들에게 한길TIS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안내했으며, 6월중에 임시주주총회 개최안내공문이 발송될 예정이다”라며,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운 회원들은 이미 위임장을 많이 제출했지만 한길TIS가 세무사회의 전산법인으로 전환되기 위해선 이번 자본금 감자결의가 중요 의결사안인 만큼 임시 주주총회 개최 전이라도 세무사 주주 회원들은 세무사회 또는 한길TIS에 위임장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580호(2012.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