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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924]
감리를 위해 제출된 재무정보는 어떻게 관리되나?
회원이 제출한 재무정보 해킹, 제3자 제공 절대 없어

세무조정계산서 전자감리와 관련하여 회원들이 궁긍해하는 문제에 대하여 임순천 전산이사로부터 답변을 들어본다. <편집자>


 

 

임 순 천
전산이사

 


- 조정계산서 감리를 전수감리에서 종전처럼 표본감리키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형식적이고 부실한 감리로 인해 세무조정계산서 제도의 폐지론이 야기되고,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도입되는 등 외부조정제도의 대외 불신이 높아졌습니다. 이에따라 세무사회는 내실 있는 감리를 통해 조정계산서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부실조정계산서를 방지하기 위해 당초에 전수감리키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수감리에 따른 회원들의 급격한 부담과 수도권 지역세무사회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종전처럼 2개 업체에 대해서만 표본감리하기로 상임이사회에서 변경한 것입니다.

 

- 조정계산서 감리 부본을 종전처럼 서면으로 제출할 수는 없나요?
당초 방침대로 전자제출받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4월 이미 많은 회원들이 법인세 감리부본을 전자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세무사회는 서면감리제도에 따른 비용부담과 업무부담해소를 위해 전자감리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회원님들은 감리부본을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면 세무사회가 다시 입력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서면제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원님들은 감리부본 제출은 종전 방침대로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회원들이 제출한 재무자료가 해킹될 수 있는것은 아닌가요?
회원들이 감리를 위해 회에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해외기관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한 국내 우수정보업체가 운영중인 정보센타에 안전하게 보관 됩니다. 또한, 회원들이 제출한 감리대상 2개 업체에 대한 회계데이타 중 상호명,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식별정보는  암호하 하기 때문에 설사 정보가 유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무용지물입니다.

 

- 회원들이 제출한 재무자료를 감리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감리를 위한 전산제출은 그 목적이 감리를 위한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세무사회가 받고 있는 감리업체의 재무자료는 감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신용정보제공회사 등 제3자에게 절대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세무사신문 제580호(201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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