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외화획득 영세율 적용대상 업종인 ‘사업서비스업'의 범위가 보다 세분화된다.
이는 세무사회가 지난 3월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수의사가 작성·보관하는 동물 진료부를 부가세 매출대장으로 갈음한다는 시행규칙 규정이 시행령으로 옮겨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외화획득 영세율 적용대상 업종을 세분화하고, 일부 업종을 추가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부가세법 시행령에서는 외화획득 업종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지난 2월 발표된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기존 사업서비스업에 포함돼 영세율을 적용 받던 외국선주에 선박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이 영세율 대상에서 빠져버렸다.
이에 세무사회는 외국법인 등을 상대로 한 외화획득 사업서비스업에 적용되던 영세율이 배제되면 외화획득 사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입힐 것이라 건의했고, 기재부는 세무사회 건의를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영세율 업종으로 추가했다.
한편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가 작성·보관하는 동물 진료부를 부가세 매출대장으로 인정한다는 부가세법 시행규칙 내용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7월1일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580호(2012.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