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제언ㆍ기고
 [조회: 3043]
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세무서비스

정 선 태
법제처장

 

우리나라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로서 1962년 발족한 이후 성실납세 문화의 정착,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정 선진화에 크게 기여해 온 ‘한국세무사회’가 창립 50주년을 맞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특히 ‘국민과 함께 하는 세무사회 창립 50주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세무서비스를 구현하고, 2012년 하반기에는 세계세무사대회의 개최 등을 통해 조세의 글로벌화에도 앞장서려는 ‘한국세무사회’의 업무 방향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표합니다.
국무총리 소속기관인 법제처는 2012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킬 수 있는 좋은 법, 글로벌 선진법제’의 기치하에 ‘국민 중심의 법체계 간결화, 법령 품질 향상, 입법시스템 개편’을 통한 범정부적인 법제도 선진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의 국가비전인 선진 일류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진 법치주의가 정착되어야 하고, 이는 각 분야별 법제가 선진화되어 무형의 법치 인프라가 구축되고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축적이 진전되어 모든 분야에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법제처는 조세 분야와 관련해서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세법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국세청과 합의하여 2012년 1월 세법 하위법령안부터 산식(算式)과 도표 등을 대폭 활용하는 등 일반국민이 세법을 쉽게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간결한 조세법 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법의 형식과 체계는 물론, 조세 형평성과 적정한 세무 행정절차 등 세정 선진화를 위한 조세 정책 사항의 법제화 과정에 세무사 등 조세 전문가의 현장·전문 의견을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 2011년부터 도입한 ‘국민법제관 제도’(http://www.klaw.go.kr/ NL/po/main.do, 현재 분야별·계층별로 32개 분야에서 932명을 위촉 운영 중) 중 하나의 분야로 세법 분야 국민법제관을 위촉해서 법제업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세법 분야 국민법제관은 세무사 등 조세 전문가를 중심으로 법령심사 등 법제업무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법제개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국민법제관의 자문 의견을 중립적으로 판단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법령안에 균형 있게 반영하고 있는데, 법령안 관련 정보공개의 확대와 댓글·토론 등을 통해 국민의 실질적인 입법참여를 유도하는 사이버상의 국민참여입법센터(2011. 12. 1. 개통, http: //community.klaw.go.kr)와 함께, 국민법제관 제도를 통해 국민과의 입법과정에서의 쌍방향 소통을 위한 새로운 입법참여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공정사회와 공생발전도 현실적으로 공평한 과세와 성실한 납부를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 즉 조세 형평성과 적정한 세무행정 절차가 확보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정부가 일반국민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조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정확하게 법제화하고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50년간 세정 선진화에 큰 힘을 보태고 정부의 조세 정책을 뒷받침해 온 9,800여 세무사의 역할은 매우 크고 중요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무사의 이러한 역할을 보다 정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제처가 구축한 세계 최고 수준의 법령정보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보에 공포되는 즉시 업데이트 되는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수요자 중심으로 전문가가 현행의 법령을 재구성하여 제공하는 전문적인 법제정보 서비스(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 law.go.kr, FTA 관련 정보도 제공)가 대표적인데, 이러한 법령정보시스템은 인터넷 정보 홍수의 시대에 신속하고 정확한 법령정보를 파악하는 데에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급격하게 변하는 입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세무 서비스를 글로벌화하기 위해 각국의 최신 조세 법령과 국제조세 관련 정보의 교류·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법제처는 포스트 무역 1조불 시대에 대비한 ‘글로벌 선전법제 전략’을 수립하면서, 특히 한·EU, 한·미 FTA 협정 등의 발효를 우리나라 법제 글로벌화의 계기로 생각하고, 국내 법령의 품질과 투명성·명확성을 대폭 높이고 효율적인 입법추진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입법 부문에서의 면밀한 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제처는 2011년 11월 10일부터 이틀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35개국 정부 대표와 학계·산업계와 관련 전문가 등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아시아 법제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2012년에는 6월 27일부터 3일간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제2회 아시아 법제포럼(The 2nd Asian Forum of Legislative Information Affairs: AFOLIA)’을 개최(제3회 포럼부터는 중국과 일본 등 순회 개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2회 아시아 법제포럼은 ‘법제선진화를 통한 아시아의 공존과 번영’(부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아시가 국가의 법제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데, 제2회 대회부터는 주제별 분과회의를 강화하면서 6월 28일에는 ‘국제조세분과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국제 간 조세정보 교환과 조세조약의 적용 절차 등에 대해서 유익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제처는 법제정보와 관련하여 최초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는 국제회의체를 창설하여 정착시킴으로써 아시아 법제포럼을 갈수록 커지고 있는 ‘국가 간 법제정보 교류·협력’의 허브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수출대국으로서 무역규모가 1조 달러가 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세계경제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FTA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국제조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국제적인 납세 환경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현지의 잘못된 세법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의 부당한 세무조사 등으로 세금을 추징당하는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고려할 때, 우리 기업에 친숙한 대한민국의 분야별 선진법제를 아시아 각국에 수출하여 정착시킨다면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은 물론 각국에 진출한 기업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시아 법제포럼은 각국 간의 법제정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새롭게 전개되는 글로벌 조세 환경하에서 각국 간의 정부, 학계, 전문가단체, 산업계 등에서 필요로 하는 조세 등에 관한 최신 법제정보를 제공하고 분야별 법제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플랫폼(platform)으로서도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현장 전문가인 여러 세무사와 국민법제관 제도 등을 통해 쌍방향으로 소통하면서, 알기 쉬운 세법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조세 형평성과 세정 선진화가 충실히 포함된 품질 높은 조세 법제가 마련되도록 기획재정부·국세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서 법제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분야로 업역을 넓히고 블루오션을 개척하려는 세무사 등 세법 분야 전문가들에게 조세의 글로벌 선진화와 관련한 법제정보를 내실있게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시아 국가의 조세 등에 관한 최신 법제정보의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분야 각계와의 매우 유익한 교류와 협력의 장(場)이 될 오는 6월의 제2회 아시아 법제포럼에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부담 없이 참여(온라인 무료 등록 신청: http://afolia.moleg.go.kr)해 주기를 권해 드립니다.

세무사신문 제580호(2012.5.16.)

 

 [조회: 3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