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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157]
기부금 모든 종합소득에서 공제가능…한도초과시 이월공제
2011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체크리스트

배 택 현
세무연수원 교수

 

‘2011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중요한 세법개정내용, 신고시 주의해야할 점, 새로 시행되는 제도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 일반적인 사항과 법인과 중복되는 세액공제감면, 과목별 세무조정은 생략하였습니다.

 

1. 금융소득 종합과세
①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거주자로서 자연인만 대상이 되므로 비거주자와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 (종중, 아파트 관리사무소, 동창회등)의 금융소득은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
②이자와 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결손금, 이월결손금, 기부금공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결손금 및 기부금을 이자, 배당 원천징수세액이 환급 나오지 않는 소득  금액까지 공제를 받아야 한다.
-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신고시 증액되는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인하여도 환급세액이 발  생되면 안된다.
③ 배당가산제도(2011년 11%)는 이중과세를 조절하기 위한 납세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며 이는 4천만원 초과되는 금융소득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4천만원 까지의 계산에 이자소득을 먼 저 넣고, 다음 배당소득중에서 배당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을 넣고, 마지막으로 배당가산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을 넣어 4천만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가산을 적용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배당가산액을 계산한다.

 

2. 신축분양업 (주택, 상가 등)의 업종 분류 및 세법 적용
①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대신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서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을 규정하면서 주택신축판매는 종전과 같이 도급 및 자영건설이라도 소득세법에서는 건설업으로 분류하고있다.
② 따라서 소득세법상 기장의무의 판단, 추계 신고시시 단순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의 판단,
성실신고대상여부, 부동산매매업자 예정신고 대상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신축분양업은 자영건설, 도급건설을 불문하고 건설업으로서 적용하고, 주택외 상가 등의 신축분양업은 부동산  매매업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그러나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를 적용 할 때에는 주택, 상가 등에 불문하고 직접 신축한 경우에는 건설업으로서 감면대상이며, 직접 신축하지 않고 도급에 의한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3. 접대비
①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기본금액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은 12개월 계속사업한 경우에만 전액 적용되고, 2011년 폐업자 및 신규개업자는 사업월수에 의하여 기본금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하므로 해당 사업자는 세무조정 전 기초자료입력 시 개업일자 및  폐업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한다
② 소득세법상 접대비 기본한도액 (18,000,000. 12,000,000)과 수입금액에 따른 한도액은 사업장별 기준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복수 기장 사업장이 있는 경우 기본한도액 및 수입금액에 따른 접대비 한도액을 사업장별로 안분계산 하여야 한다.
추계사업장의 경우는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 85조)
- 기본금액의 계산 (18,000,000 또는 12,000,000)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각 사업장의 당해과세기간 수입금액합계

 

4. 기부금
① 소득세 신고대상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 (나이와 소득금액 100만원 제한을 받는)가 지출한 금액을 합하여 공제된다 (정치자금에 대한 법정기부금은 본인 기부액만 해당된다)
② 모든 종합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배당소득 제외)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기장신고하는 사업소득자는 결산서상 반영하거나 소득세 신고서상 특별공제로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③ 한도초과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은 1년 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공제 되며 이월된 기부금도 모든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5. 지급이자
① 개인사업자는 부채가액이 자산가액 보다 많으면 그 초과된 부분은 가사 관련된 비용으로 보고 초과인출금에 해당하는 부채에 대하여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된다. 따라서 자산가액 적수가 부채가액 적수 보다 많으면 초과인출금이 없으므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되지  않는다.
- 사업용 토지 건물가액의 계상은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취득가액이 불분명시에는 기준시가로 계상하여야 하며 자산가액계산시 감가충당금을 제외한 장부가액으로 계 산하여야 한다.
- 일반적인 장기성 예금. 적금은 사업용자산으로 보지 않으나 대출금과 관련하여 당해 차입금을 사업용부채로 계상하고 대출금과 연계하여 예치한 적금등은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
②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후 그 투입된 자본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당해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당해 차입금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 된 부채로 보아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다.

 


① 추계신고시에도 가산세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의 범위
기장의무는 간편장부에 해당되더라도 추계신고시 원칙적으로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아래의 소규모 사업자는 추계신고시에도 가산세 해당되지 않는다.
·당해연도  신규사업자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독립된 자격의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으로서 간편장부대상자가 받은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보험모집인은 간편장부 (직전연도7500만원이하) 대상자에 해당되면 사업소득 연말정산과 관계 없이 소규모사업자에 해당된다.
② 2011 귀속 부터는 간편장부의무자가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장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는 폐지되었으며 복식부기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와 한도액 100만원이 적용된다.
③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로서 동일하나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에서원천징수된 세액등을 공제후 잔액에 대하여 적용하고 무기장가산세는 원천징수된 세액등의 공제없이 산출세액의 20%가 적용되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복식부기의무인 자유직업자의 추계신고시 가산세 적용에 유의하여야 한다.

8. 결손금, 이월결손금 공제
① 사업소득에서 발생된 결손금은 모든 종합소득에서 공제 가능하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된 결손금은 다른 부동산임대소득에서만 공제되며 잔액은 10년간 이월공제 된다.(2011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2006년 이후 발생된 이월결손금이 공제가능하다.)
② 사업소득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추계소득금액을 제외한 모든 종합소득에서 공제가능하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③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서 발생된 결손금은 소급하여 공제가 가능하며, 폐업자의 마지막 사업연도에도 소급공제가능하며, 직전과세기간 추계(단순, 기준)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도 소 급공제가 가능하다.

 

9. 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공제
의료비, 교육비 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자만 해당되나 조특법 122조의3규정에 의한 사업자(현금수입업종으로서 2007년 이전에 개업한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직전3년 평균수입금액을 초과하는 복식부기에 의하여 신고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사업소득만 대상)를 제출한자는 의료비 및 교육비가 된다.
① 이 공제는 사업소득자만 대상이 되므로 성실신고확인서 첨부의 경우에도 사업소득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 첨부만 대상이 되며, 의료비 교육비 공제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을 초과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중 총급여액의 3% 초과금액에 대하여 적용되며 사업자의 경우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한다.
③ 별도의 신청서는 없으나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의료비지급명세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제출이 되어야하고, 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조특법상 소득공제에 기재한다.
④ 농어촌특별세 및 최저한세가 해당된다.
(의료비, 교육비 공제전 과세표준×세율 - 의료비, 교육비 공제후 과세표준× 세율) × 20%
최저한세 : 의료비, 교육비 공제전 산출세액의 35%

10. 조특법상 세액공제, 감면
① 고용창출(임시투자세액공제)
- 투자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투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중고자산을 제외한 신제품의 투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금융리스는 해당되나 운용리스는 제외된다)
- 임시투자세액공제 5%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는 각각 개별적으로 적용되므로 고용창출이 되지 않았어도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해당된다.
② 전자신고세액공제
부가세 및 소득세, 법인세에서 각각 공제가능하나 합하여 연간 한도, 개인은 300만원 법인은 800만원이 적용되며 부가세에서 공제시에는 영업외 이익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③ 지급조서세액공제
개인세무사는 2011.6.1∼2012. 5.31.까지 제출된 지급조서에 대하여 일용근로자 1명당 300원 그 외 원천징수는 한명당 100원으로 연간한도 개인은 200만원 세무법인은 300만원.


11.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① 성실신고확인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6. 30.까지이며 단독과 공동사업장 같이 있을 경우 그중 하나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도 신고,납부 기한은 6.30.까지이다. ② 성실신고 확인서는 전자제출서식이 아니므로 별도 제출서류로서 7.10. 서면으로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확인비용세액공제 및 의료비,교육비 공제는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에만 해당되며, 여러 사업장중 일부 사업장의 확인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추후 예규등을 통하여 변경 될 수 있다)
④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경우 각 사업장 별로, 각 사업장을 통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통합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다.(2011귀속부터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통합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서는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반드시 구분하여 별도 작성한다.
공동사업자는 기장의무 판정과 동일하게 별개의 1사업자로 보고 확인서 첨부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대표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하면 된다.
⑤ 성실신고미제출가산세 5%와 무신고가산세 20%가 동시에 적용 될 때에는  큰 금액만적용되므로 무신고가산세 20%만 적용되고, 무신고가산세 20%와 무기장가산세 20%가 동시에적용 될 때는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할때 소규모 사업자(신규개업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 48백만원 미만자)가 아니어서 무기장가산세에 해당이 될 때에는 무기장가산세 20%와 성실신고미제출가산세 5%를 합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⑥ 성실신고미제출가산세 5%는 현재 서식에서 해당란이 없으며, 이 경우 가산세 서식 15번란의동업기업 가산세에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12. 공동사업자에 대한 세법 적용

·소득금액 : 사업장 전체소득을 각자 지분에 따라 안분후 개인의 다른소득과 합산 신고
·결손금 : 사업장 전체 결손금을 각자 지분에 따라 안분후 개인의 다른소득과 합산 신고 및 이월 (사업장 별로 이월하여 관리하지 않음)
·원천세액 : 사업장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된 세액 (병의원등)은 각 구성원별로 안분계산
·가산세 :
- 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계산서및 세금계산서 미교부 미제출가산세.  증빙불비 가산세. 사업용계좌 미가입가산세등은 사업장 전체에서 계산후 각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과세한다.
- 무기장가산세는 무기장소득금액이 각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각자의 산출세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를 계산한다.
·세액공제 :
- 기장세액공제 : 각자의 산출세액에서 기장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각자  한도100만원을 적용한다.
- 성실신고확인서세액공제 : 각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60%를 각각 한도액 100만원을 적용하여 공제한다.
·기장의무등의 판정
- 공동사업자는 그자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보므로 기장의무 판정, 단순 및 기준경비율의 적용,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판정시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을 제외한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한다.


13. 단순 및 기준경비율의 적용
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중 유리한 것을 선택 할 수 있고, 기준  경비율 대상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배율 (간편장부대상자는 2.4배 복식부기의무 자는 3.0배)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있다.
② 2011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 적용시 주요경비 (매입비용. 인건비·임대료)외 기준경비율은 1/2만 적용한다
③ 주요경비중 인건비에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은 해당하지 않으며 토지, 건물의 경우 취득세 등은 매입비용에 해당된다.
매입비용은 재화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운송업의 운반비만 해당되므로 용역에 대한 매입비용 (예 : 복리후생비·지급수수료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④ 신축분양업(주택 및 상가등)에 대한 예외
2011귀속부터 전기 수입금액이 0인 신규개업자는 당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대상에 해당하면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었으 나, 신축분양업의 경우 공사착공신고를 2010년 이전에 하고, 신고서상 기록된 착공예정일 또 는 착공일이 2010년인 경우 종전규정에 따르므로 결국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
(착공신고와 신고서상 착공예정일 모두 2010년 이전인 경우만 해당된다.)
(2010년 이전에 착공한 경우로서 2011년 이후에 분양이 개시된 부분은 종전 규정처럼 전기 수입금액 있는 경우 전기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 및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여부를 판단하  고, 전기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단순경비율적용이 된다는 규정임)

 

세무사신문 제580호(2012.5.16.)

 [조회: 20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