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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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648]
[기획] <2012세법개정 건의>-세법, 이것만은 고치자
(1)기본법규 분야

              박 문 식
조세제도연구위원회 기본법규분야 위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5일 기본법규 13건, 소득세제 20건, 법인세제 10건, 재산세제 13건, 간접세제 15건 등 총 71건의 세법개정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세법개정 건의안’ 가운데 바뀌어야 할 주요사안을 분야별로 정리해 게재한다. 이번 호에서는 기본법규 분야와 소득세제 분야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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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분야]

 

1. 납세담보에 금융기관예탁증서 추가(국세기본법 제29조)

상속인 간에 다툼으로 민사소송 시 예금이 지급 정지된 경우 연부연납시 인출이 불가하여 현금공탁의 불가능 및 담보로 인정받을 수 없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납세자의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과세당국이 체납자의 예금재산에 질권설정을 통해 징수하고 있듯이 납세자의 금융기관예탁금증서를 담보에 포함하여 그 부담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폐지(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소득세법 제105조)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내에 양도소득 예정신고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에 확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에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은 예정신고는 납세의무의 협력이라 할 수 있는 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원활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예정신고 기한이 짧으므로  신고기한을 연장하거나 사업소득 등 다른 세목과 같이 중간예납제도로 변경함이 바람직함.

 

3. 기한연장 사유의 적용대상에 세무대리인 포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납세자가 신고·납부 등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산세의 부담없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납세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과세표준신고 등 세무대리를 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에게 화재·도난·상중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사유가 발생하여 납세자를 대리하여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 본인과 같이 세무대리인도 기한연장 사유가 발생하면  연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4.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결정 및 통지제도 보완(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동법 시행령 제25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2항 신설 및 서식 제정)

 

경정 등 청구제도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 하에서 중대한 예외로서 정부의 경정권은 원칙적으로 형식적인 환급결정권에 불과함.


경정 등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한까지 경정 등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통지제도를 강제화하여 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내용대로 경정한 것으로 보며 그 통지서식을 신설함을 건의함.

 

5. 국세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이원화(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환급가산금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연5%)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연11%)과 비교할 때 상호간의 차이가 큼.


납세자의 착오 또는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의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의 잘못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의무불이행 등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으므로, 납세자의 잘못에 대한 제재인 납부불성실가산세에 적용되는 이자율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무리한 과세로부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공무원의 신중한 과세를 유도함으로써,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형평성을 회복할 수 있음.

 

6. 경정 등의 청구기간 확대(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15년으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납세자의 권리인 경정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최장 3년임.


과세표준의 수정신고나 기한후 신고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제척기간 내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언자든지 할 수 있음.


   위와 같이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기한의 이익에 대한 권리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경정 등의 청구기한을 부과제척기간과 같이 5년으로 일치하여야 합리적임.
 
7.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의 폐지(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가산세제도는 세법으로 규정한 납세의무 및 협력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환급신고는 환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초과환급신고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성 여부를 떠나 납세자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청원권을 제약함.


환급신고 후 과세관청은 조사 등을 통해 환급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확정되는 모든 세목에 대하여 초과환급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며, 신고 시 환급세액을 정확하게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며 가산세제는 성실한 의무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음.
다만, 사기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 환급불성실가산세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8. 증여합산누락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의 제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증여세는 정부부과방식의 세목으로 납세자가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증여를 받고 증여세 신고 후,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세 신고시 기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증여가 있었으나 과표가 없어 미신고 하였거나 정부가 결정한 경우 과거 증여재산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

9.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기간 제한(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3항 신설)

 

신고불성실가산세(납세자의 의무)의 강화(40%)와 결정·경정시기(과세권자의 의무)의 불균형으로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음.

결정 및 경정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가능하지만 부과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본세보다 가산세의 부담이 더 클 경우가 있으므로, 중가산금의 부과기간인 5년과 형평을 맞춰 가산세의 부과기간을 5년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10. 정보제공대상에 세무대리인 포함, 납세자권익보호 제공(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신이 신고 및 납세자료를 열람 또는 복사하려고 하는 경우 각종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불편하여 납세자자 권리를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정보제공의 요청은 납세자 본인뿐만 아니라 신고·불복청구 등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세무사도 가능하도록 하며, 납세자의 권리행사 위한 경우와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 열람 또는 증여세 신고시 기신고한 증여세 신고이력 확인 등 납세의무의 정확한 이행하도록 제공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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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11.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외대상 확대.(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현금수입업종의 과표양성화와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현금영수증 가입의무 대상자는 건당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며 발행하지 않은 경우 그 거래대금의 50%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세금계산서 등 발행과 소득세법에 규정한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경우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성실신고가 확인되는 경우 재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음.

 

세무사신문 제580호(201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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