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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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986]
[기획] <2012세법개정 건의>-세법, 이것만은 고치자
(2)소득세분야 위원장

 

         김 두 천
    조세제도연구위원회

 

1. 오래 전에 정해진 기준금액 등의 상향조정

 

소득세법상 여러 기준금액들이 제정된 이후 물가상승과 경제규모의 성장 등으로 경제상황이 크게 변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불합리한 여러 기준금액의 조정을 다음과 같이 건의함.

 

(1)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 기준금액의 상향조정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 등의 비과세 기준인 월정액 급여 100만원을 150만원으로 상향조정 할 것을 건의함

 

(2) 접대비 필요경비산입 한도의 상향조정
기준금액 1,200만원(중소기업은 1,800만원) 및 수입금액에 대한 적용률(0.2∼0.03%)을 각각 다음과 같이 2배씩 상향조정 할 것을 건의 함


① 기준금액 : 2,400만원(중소기업은 3,600만원)
② 수입금액에 대한 적용률 : 0.4∼0.06%

 

(3)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한도의 상향조정
현재의 보험가입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장성보험료의 특별공제 한도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할 것을 건의 함

 

(4) 차량유지비와 식대의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
최근의 기름 값 상승과 기타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차량유지비의 비과세 한도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식대 비과세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 할 것을 건의함

 

2. 소득세법상의 각종 제출기한 등의 조정

 

(1)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통일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현행 ‘2월말까지’와 ‘3월 10일까지’로 이원화 되어있어 납세자에게 혼란을 주므로 지급명세서에 대한 제출기한을 3월 10일까지로 일원화할 것을 건의함

 

(2)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의 제출횟수와 제출기한의 조정
현행 1년에 4번 제출하는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의 제출 횟수를 반기별로 1년에 2번 제출하도록 하되, 상반기 분은 8월말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개정할 것을 건의 함

 

(3) 원천세 반기신고납부기한의 조정
현행 원천세 반기신고납부기한은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인데 이는 신고 자료를 취합하고 검토하기에는 신고기한이 짧아 불편이 있으므로, 그 기한을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연장할 것을 건의 함

 

3.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의 대상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확대

 

현행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바, 기본공제 대상자인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납입액을 본인의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에서 공제 받도록 할 것을 건의함

 

4. 기부금 소득공제시 기부금 공제순서의 규정

 

매년 한도를 초과하는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공제순서에 있어 전년도 한도를 초과한 이월기부금부터 공제할 것인지, 당해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부터 공제할 것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해 연도의 기부금을 공제한 후 한도가 남는 부분에 한하여 전연도의 이월기부금을 공제하는 등 이월공제의 취지와 맞지 않는 세무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개인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지출을 지원하는 것이 이월공제의 취지이므로, 전년도의 한도를 초과한 이월기부금을 먼저 공제한 후 당해 연도의 기부금을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것을 건의 함

 

5.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

 

중소기업에 대해 각종 컨설팅을 수행하고 국민의 세무업무와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등 국가의 세무행정 효율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세무사업’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 함

 

6. 사업용계좌 관련 사항

 

(1) 사업용계좌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의 변경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서식 첫 페이지에 사업용계좌신고 란을 별도로 두어 사업용계좌 신고가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일괄 신고 되도록 건의함. 이는 업무의 간소화 및 사업용계좌신고 누락방지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를 통한 사업용계좌 신고증명의 효과까지 있어 사업용계좌신고 여부에 대한 세무서와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잇점을 고려한 것임

 

(2) 사업용계좌 지연신고에 따른 감면배제 규정 개선
사업용계좌를 지연신고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 전체의 소득금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을 배제토록 예규로 운영하고 있어 납세자가 과도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는 바, 미개설 기간에 대해서만 감면 배재토록 규정의 신설을 건의함

 

7. 사업장현황신고 업무의 간소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말이지만 개인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1월말까지 실질적인 장부정리를 해야 하는 등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으며,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의 발행실적 등을 통해 면세사업자 매출의 대부분이 파악 가능하므로 사업장현황신고제도를 폐지하고 법인사업자와 같이 매출 ? 매입처별 합계표만 제출할 수 있도록 건의 함

 

8. 소득자별 표준공제액의 통일

 

공제세액이나 납부세액에 큰 영향이 없으면서도 세액계산체계를 복잡하게 하여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므로 근로소득자, 성실사업자,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표준공제 금액을 100만원으로 단일화 할 것을 건의함

 

9. 기준경비율 신고자의 주요경비 중 인건비 범위의 개선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 주요경비로 인정되는 인건비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확인되는 ‘사업자나 기타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실질적인 인건비’도 주요경비의 인건비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 함

 

10. 결손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보완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결손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결손사업자에게 환급할 것을 건의 함

 

1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관련 사항

 

(1) 경정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규정 개선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증가(경정의 경우 대부분 부정과소신고 소득에 해당 함)하는 경우에는40%의 가산세가 적용되고 또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이 배제되는데 이는 세부담을 지나치게 과중하게 하는 것이므로,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감면을 적용하도록 개정을 건의 함

 

(2) 소기업 판단시 ‘매출액 기준’의 조정


업종별 특성의 고려 없이 일률적인 ‘100억’ 기준의 적용은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업종별 매출액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할 것을 건의함


① 제조업, 건설업 : 100억
② 도매업 : 200억
③ 기타업 : 50억

 

1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조문 정비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그 대상을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로 정함에 따라 고의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가맹점에서 탈퇴한 사업자는 과태료나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어 오히려 상대적 이익을 볼 우려가 있음. 따라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인 사업자’로 규정을 정비할 것을 건의 함

 

세무사신문 제580호(201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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