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5월 10일 세무사회 회관에서 열린 서울 및 중부 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에서 세무조정계산서 감리 제출방법에 대해 설명중인 정구정 회장
세무사회는 지난 10일 서울 및 중부지방세무사회 소속 지역세무사회회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구정 회장은 조정계산서 감리를 기존 2개 업체만 표본감리 하던 것을 전수감리하기로 감리제도를 변경한 것은 조정계산서제도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성을 제고하고 부실조정계산서 방지를 위한 예방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구정 회장은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정부가 조정계산서에 대한 신뢰성을 문제로 외
부조정계산서제도를 폐지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세무사회가 이를 반대하자 외부조정계산서를 폐지하는 대신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나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며, 세무조정계산서에 대한 감리를 강화하여 조정계산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구정 회장은 “회원들이 제출한 감리자료를 신용정보제공회사 등에 제공하는 등 외부에 유출하는 것이 아니냐며 일부 회원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 회원들이 제출한 감리자료는 감리 목적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정구정 회장은 회원들이 제출한 감리자료는 해킹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특히 회원들이 제출한 감리대상 회사의 상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설사 해킹이 되더라도 외부에서 어느 회사인지 알 수 없도록 고유식별정보를 변환시켜 저장할 것이므로 회원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세무사회장들은 조정계산서에 대한 감리는 외부조정계산서에 대한 신뢰
도를 제고하고 부실조정계산서 방지를 위해 전수감리를 하는 것이 맞지만 회원들에게 급격하게 부담을 주는 점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일단은 종전처럼 2개 업체만 표본감리하고 문제있는 회원에 대해서만 전수감리를 실시하는 것으로 건의했다. 그러나, 조정계산서 감리부본 제출은 종전 방침대로 전산으로 제출하는 것에는 찬성했다. 또한, ‘조정계산서작성보수액계산내역서’도 전자제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80호(2012.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