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오는 6월중에 공익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키로 하고 회원들의 적극 동참을 요망했다.
세무사회는 6월 22일까지는 출연기금 10억원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일정을 감안, 모든 회원이 1인당 10만원 이상의 설립기금을 납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공익재단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은 10억원이나 5월 15일 현재까지 모금된 기금은 5억1천만원으로 약 4억9천만원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 위상제고를 위한 공익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모든 회원이 1인당 10만원 이상을 꼭 납부해야 한다”고 회원들에게 기금납부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세무사회가 전 회원을 대상으로 공익재단법인 설립기금 기부납부 안내공문을 보낸 지 2개월 동안 3천여 명이 총 5억 1천만원의 설립기금을 약정하거나 납입했다.
공익기금 납부요청을 받고 100만원의 기금을 납부한 박내천 세무사는 “세무사로서 사회에 공헌하고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세무사회에서 공익재단법인 설립을 준비한다는 안내를 받자마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기금을 납부했다. 작지만 우리 세무사를 위한 노력인 만큼 다른 회원들도 동참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아직 공익재단 출연 기금을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오는 6월 22일까지 별도의 약정 없이 공익재단법인 설립기금 모금계좌(신한은행 : 140-009-569492, 예금주 : 한국세무사회)로 입금하면 된다.
한편 세무사회는 필요시마다 불규칙적으로 걷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폐지하는 대신 1년에 4만원이라는 일정 금액의 회비를 내는 공익회비를 신설을 지난 제50회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의결한바 있다.
세무사신문 제580호(2012.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