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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R&D 조세지원 2015년까지 연장 추진
[연합뉴스 2012-05-23]
배달용 족발·보쌈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정부, 25개 기업애로 해소대책 마련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 감면 등 조세지원제도를 201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제조업체는 일정한 경력의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도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받아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족발, 보쌈 등 돈육 가공품은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23일 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현장밀착형 기업애로 해소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위해 산업·업종별 300여 개 협회·단체로부터 240여 개의 개선과제를 접수해 이중 현장애로 해소가 절실한 개선과제 25건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R&D와 기술확보 지원을 위해 올해 사라지는 R&D 조세지원제도의 연장을 추진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 예정인 주요 제도는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작년 기준 2조 3천억 원 규모),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921억 원), R&D 설비투자 세액공제(1천59억 원) 등이다.

   기술을 이전하거나 취득하는 데 따른 비용의 세액공제기간도 연장검토 대상이다.

   중견·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지원 차원에서는 전문연구요원을 배정할 때 중견기업을 우대하고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전담요원 학력제한요건을 완화한다.

   특히 연구소가 있는 중소제조업체는 고교 졸업 후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마이스터고·특성화고·과학고 졸업자를 연구전담요원으로 지정해 국가로부터 세제 및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안을 이유로 국·공립대학이 상용 클라우드서비스 접속을 차단하던 것은 비업무·개인 PC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과부 지침을 개정해 허용키로 했다.

   하루 50병으로 제한된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규제는 100병까지로 상향 조정된다.

   족발 등 배달용 돈육은 축산업 진흥·양돈농가 소득향상 차원에서 원산지표시제 적용대상에 포함되고 일일 섭취허용량 범위에서 일부 성인 기호식품의 사카린 사용이 용인될 예정이다.

   다양한 한식메뉴가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게 만두·순대 등 7종의 인증규격을 연내 만들고 떡국과 홍어로 내년중 규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 어업면허 신청 관련 측량업체 자격 완화, 공공공사 현장 대리인 상주의무 면제, 산업안전 및 보건 기준제정위원회에 중소기업 대표자 포함, 안전인증 관련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토종 벌꿀 기준규격 별도 제정 등이 추진된다.

   음식점 등 휴·폐업 시 세무서나 자치단체 한 곳에만 신고하면 신고를 완료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가스 배관 매립설치 허용, 지하수 개발장비 재등록 지원,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원료·분류 명칭 개정 등도 마련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대책에 들어간 내용은 사업자 준비 등 시간이 필요한 식품원료·분류 명칭 개정 등 일부를 빼고 연내에 제도개선이 마무리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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