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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양로시설 파산시 보증금 전액 회수"(종합)
[연합뉴스 2012-05-23]
앞으로 유료 양로시설 파산 시 입소 노인들은 입소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게 된다.

또 시설이 입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3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등 유료 양료시설이 부도 났을 때 입소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인·허가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보증 가입금액 상향 조정, 시설 및 인력기준 미달 시 과징금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은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입소 보증금을 50% 정도 돌려받을 수 있었고 입소자가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조치를 했을 경우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시설이 입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시설 및 인력기준이 미달됐을 경우 사업정지 처분 대신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는 시설에 사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입소자들이 제공받던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조회: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