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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349]
“예비장인에게 받은 전세자금 증여세 과세 안된다”
심판원, 사위통장 입금도 딸에게 준것으로 봐야

  예비 장인으로부터 받은 전세자금으로 예비사위가 자기명의의 전세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과세당국이 사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9일 "A씨가 ‘결혼 전에 장인이 1억1000만원의 전세자금을 입금시켜 준 것은 사실이지만, 딸의 결혼생활을 전제로 빌려준 것인 만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A씨가 장인이 준 돈은 결혼 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했고, 결혼전 아내가 살던 집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아내명의로 전세계약을 맺을 수 없어 A씨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수긍이 간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A씨 아내가 결혼전에 살던 집에 대한 임차보증금 3200만원을 받아 친정으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장인이 A씨에게 돈을 줬다기보다는 시집가는 딸에게 전세자금을 마련해 줬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A씨가 받은 돈에 대해 아내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며 "국세청은 A씨에게 부과한 증여세 1540만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제 397호 (2004.09.16)

 [조회: 2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