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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름만 알면 조상땅 즉시 확인해준다"
[2012-05-29 연합뉴스]
경기도는 다음달부터 조상의 이름만 알면 도내 어디서나 토지 유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조상의 땅을 찾는 서비스는 경기도청에서만 제공, 해당 시군으로부터 문서를 이관받는 등의 절차 때문에 최소한 3일 이상 소요됐다.

도(道)는 이번에 조상 땅 찾기 업무 시스템을 개선, 도내 어디서나 조상 소유 토지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조상땅을 찾으려면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 서류를 지참하고 도청이나 가까운 시군구를 방문하면 된다.

경기도는 올들어 5월말 현재까지 1천147건의 토지소유현황을 신청인에게 확인해 줬고 이중 508필지 33만5천44㎡의 토지를 후손에게 찾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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