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상부는 우리나라와 룩셈부르크가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의정서에 29일 서명했다고 밝혔다.
안호영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폴 슈타인메츠(Paul Steinmetz) 주한 룩셈부르크 대사가 서명한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의정서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세투명성과 정보교환기준에 따라 탈세방지를 위한 조세정보교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투자소득 발생지국의 원천징수 세율을 내려 양국 투자자들에게 기업 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부는 "이번 개정의정서를 통해 양국간 조세정보교환 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양국 간 무역·투자 교류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83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해 이중 78개국과의 협정이 발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