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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216]
내년 예산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반영
[2012-06-04 연합뉴스]
올 12월부터는 1차산업 분야 외 분야에서도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오전 대전 통계교육원에서 김동연 2차관 주재로 `15개 시ㆍ도 경제협의회'를 열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했다.

기재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설립되면 소액ㆍ소규모 창업이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이 가능해져 서민생활 안정효과가 커진다"고 강조했다.

각급 지자체는 협동조합법 시행 기반 마련,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 준비, 담당 공무원 교육ㆍ홍보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달라고 기재부는 요청했다.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경제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포함한 정책수립 및 내년 예산 배정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자TV개국(강원), 전자정보ㆍ자동차부품ㆍ첨단문화ㆍ농축산바이오산업 등 4대 전략사업 육성(충남) 등 지자체별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조회: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