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공익재단 설립기금 모금이 6월 22일까지 연장됐다. 모금실적이 5월 31일 기준으로 5억 7000여만원에 불과해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재단설립에 필요한 기금인 10억원을 채우기 위해선 현재 4억 3000여만원이 부족한 상태다. 세무사회는 형편이 어려운 회원과 이웃에게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공익재단법인 설립을 결정한 바 있다.
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은 “조세전문가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제는 우리도 사회공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공익재단 출연기금을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오는 6월 22일까지 별도의 약정 없이 설립기금 모금계좌(신한은행 : 140-009-569492 / 예금주 : 한국세무사회)로 입금하면 된다.
정 회장은 “세무사 위상제고를 위해 공익재단법인은 필수적”이라며 “모든 회원이 1인당 10만원 이상을 꼭 납부해야 한다”며 세무사들의 참여를 다시한번 독려했다.
세무사신문 제581호(2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