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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개인정보관리TF’ 팀 구성…팀장 김종화 부회장
회원사무소 개인정보관리 메뉴얼 제공키로…회무별 필요사항 점검

 

세무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회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회원사무소에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매뉴얼을 제공키로 하고, 김종화 부회장을 팀장으로 하는 ‘개인정보관리TF팀’을 구성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3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 회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시행으로 인한 수임업체와의 분쟁 및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임업체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 공문을 보내는 한편 회원사무소에서 수임계약시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와 사무소직원 근로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및 보안 서약서 표준서식을 제공한 바 있다.

세무사회는 개인정보보호관리에 관한 후속조치를 진행하기 위해 김종화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상임이사를 위원으로 하는 개인정보관리 TF팀을 구성해 ▲세무사회 내부 자료관리 등 개인정보의 체계적인 수집방법과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회원사무소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침을 확정해 교육하고 관리매뉴얼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제공키로 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사무국내 각 팀별로 개인정보보호 관리담당자를 선정해 개인정보보호관리 실무 TF팀 구성을 완료했으며, 각 팀별 감리?자격시험?회규개정?회비관련?회원등록 및 회원정보보호 관리 등 각 회무별 필요사항 등을 점검해 TF팀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세무사회는 개인정보보호관리TF팀이 가동됨에 따라 앞으로 회원사무소에서 실무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임계약서 양식 ▲CMS동의서 양식 ▲양도세상담시 필요자료 ▲직원채용시 요청 자료 ▲거래처 목록 엑셀파일 관리 ▲파쇄기 이용 문건 관리 등에 대한 로드맵을 확정해 교육하고,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관리와 관련한 회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세무사신문 제581호(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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