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들이 한강공원의 편의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가지 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우선 한강공원 편의점의 물건 판매 가격을 공개토록 하고 부당행위 적발 시에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오는 20일부터는 취급 품목과 판매 가격을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hangang.seoul.go.kr)에 공개할 방침이다.
시는 앞서 지난달 25일 일부 편의점의 판매가격 전산 조작, 이중장부 작성, 세금 축소 여부에 대한 세무 조사를 서울지방국세청에 의뢰했다.
한강공원 편의점에서 `바가지 영업' 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한강사업본부 운영과(☎ 3780-0805)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