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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호사는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다” 확정 판결
2004년 이후 배출되는 ‘사법시험합격변호사 1천명과 로스쿨졸업변호사 1,500명 세무사 업무 못해’
정구정 회장, “2003년 세무사법 개정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기쁘다”
이창규 전 서울회장 “정구정 회장이 50년 숙원 성취하는 금자탑 쌓았다”

 ▲ 지난 5월 24일 대법원은 “2004.1.1.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 업무를 하지 못한다”는 ‘세무사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이모 변호사가 제기한 ‘세무사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사건에서 ‘2004.1.1.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도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세무사 등록을 허용해 달라’는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2004.1.1.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04.1.1.이후 2012년까지 사법시험에 합격한 9,000명의 변호사와 2012년 이후 매년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1,000명의 변호사 및 2012년부터 매년 배출되는 로스쿨 출신 1,500명의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의하여 수행하는 조세소송대리 등의 법률사무 외에 세무조정계산서업무와 기장대리업무 등 세무사법상의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정구정 회장은 “2003년에 개정한 세무사법에 의하면 2004.1.1.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2004.1.1.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법상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다”며 2003년에 개정한 세무사법 개정 내용을 밝히면서 “2003년 개정한 세무사법에 따라 2004.1.1.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이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자 변호사들이 변협의 지원을 받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라며 변호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밝힌 후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변호사는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된 것이 사법기관에서 최종 확인 되었고, 세무사 명칭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은 사실상 폐지된 것이며, 지난해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세무사자동자격은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이창규 전 서울회장은 “정구정 회장이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고,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세무사가 기업진단(재무진단)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이는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고,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며, 세무사도 기업진단(경영진단)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세무사회 50년 제도개선 목표를 정구정 회장이 모두 완성하는 금자탑을 쌓은 것이다”라며 대법원 확정판결의 의미를 부여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 소식을 접한 회원들은 ‘정회장님의 발자취 세무사 역사속 만고에 빛날 것입니다’, `우리 세무사들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며 힘이었습니다’, `모든게 회장님의 선견으로 얻어진 결과물이라 생각하며, 세무사의 자존심을 세워주신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덕에 기분 좋은 일이 많이 생기네요. 고맙습니다’, `회장님 만세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은혜가 태산보다 큽니다’고 정구정 회장에게 축하와 고마움의 문자를 보내며 기쁨을 나타냈다.
한편 변호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세무사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사건은, 정구정 회장이 2003년 세무사회장에 당선되어 추진하여 개정된 세무사법(법률 제7032호, 2003.12.31.)에서는 2004.1.1.이후 사법시험 등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 지난 5월 24일 대법원 2호 법정에 직접 참석해 ‘변호사는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다’는 확정판결을 듣고 기뻐하고 있는 정구정 회장


그러자 2004.1.1.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 모 변호사 등은 변협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가 세무사법상의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금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세무사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했었다.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과 2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변호사가 세무사법 제2조의 세무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세무사법에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등록’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변호사는 세무회계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서 변호사법에 의하여 수행하는 조세소송대리, 심판청구 등의 조세 법률사무 외에 세무사법상의 세무조정계산서업무와 기장대리업무 등의 세무대리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한 것임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세무사신문 제581호(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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