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영 인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재산제세 분과위원장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인 “건물”의 범위 구체화(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1) 제안 취지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건물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없이 단순하게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로만 규정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
2) 건물 범위의 구체화 “건물(지방세법 제6조 제4호 및 제6호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그 범위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2. 임야의 사업용 토지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
1) 제안 취지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민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거주하였는 지를 판단하여 과세여부를 따지는 것(8년이상 자경 비과세, 대토농지감면, 1세대1주택 요건,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 등)이므로 주민등록요건을 사업용토지로 보는 요건으로 하는 것은 세법의 기본원리와 현행 주민등록 관리상의 허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2) 주민등록요건 삭제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에서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규정을 삭제한다.
3. 양도 및 증여에 있어 공제액의 합리적 조정(소득세법 제103호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제3호)
1) 제안 취지
양도 및 증여 등에 있어서 세법상 인정되는 기초공제의 가액의 책정이 20여년 가까이 변동없이 계속되고 있어 경제상황 및 물가상승 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여 경제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기초공제액으로서의 제도적 기능을 상실하였다.
2) 각 공제액의 상향
□ 양도소득 기본공제
- 500만원 공제
□ 증여재산 공제액
- 직계존비속 : 6천만원
(미성년자 : 3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4.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의제취득시기 조정(소득세법 부칙(법률제4803호, 1994. 12.22) 제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6항 및 제7항)
1) 제안 취지
의제취득시기 규정은 1995.12.29 개정된 후 16년간 변동없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으며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을 의제취득시기로 함으로써 계산의 복잡성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2) 의제취득시기 조정
<1안> - 1990. 8. 30.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경우 : 1990. 8. 31.
- 1990. 12. 31. 이전에 취득한 주식 등의 경우: 1991. 1. 1.
<2안> - 1995. 6. 30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과 주식의 경우 → 1995. 7. 1
5.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율 유예 및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폐지(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9호)
1) 제안 취지
비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고율과세제도는 부동산 과다보유에 대한 징벌적 세제로 당초 망국적인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장치로써 도입하였으나 다른 재산소득과의 과세형평성이 침해되고 경제적 의사결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세에 있는 현 상황에서 시대적 환경에 맞지 않다.
2)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 폐지 및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율 유예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을 완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규정은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나 국민 정서를 고려하여 2012. 1. 1. 부터 2014. 12. 31까지 중과세율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배우자 등 이월과세제도의 합리적 개선(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1) 제안 취지
증여세 납부액을 전액 환급하는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법 제101조) 규정과 비교하여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법 제97조 제4항)는 필요경비로만 인정하므로 최고 증여세 부담액의 35%밖에 환급받을 수 없어 납세자의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높아 조세형평성을 해치고 있다.
2)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필요경비공제가 아닌 “기납부소득세액으로 보아 공제한다”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7.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의 합리적 조정(소득세법 제9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1) 제안 취지
양도비등은 양도일까지 발생된 비용에 한 해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양도일 이후 발생 비용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작성비용이 공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소송비용을 가처분소득 감소 측면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변호사소송비용의 양도비등 필요경비로 공제
수용 등으로 인한 보상가액에 이의를 제기하여 양도가액이 증액된 경우로서 이에 소요된 변호사수임료 등 소송에 소요된 비용을 양도비등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8.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직접경작”의 정의(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1) 제안 취지
“직접경작”의 정의는 「농지법」상 자경의 정의에서 “농업인” 대신 “거주자”로 바꾸어 그대로 인용한 것이나 어디에도 정의규정(제2조 제5호) 이외에는 직접경작이란 용어가 없고 “농업경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제2조 제4항)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자기의 노동력의 1/2이 아니라도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농업을 영위한다면 농업을 경영한 것으로 보고있음. 또한 농촌 현실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농사를 함께 짓기에 직접경작의 의미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2) 직접 경작의 정의 개정
"직접 경작"이라 함은 …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및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9. 자산의 취득가액 등 개선(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1) 제안 취지
2010. 3. 31. 지방세법을 전부개정(2011. 1. 1. 부터 시행)하면서 등록세를 폐지하여 소유권과 관련한 등록세는 취득세에 통합하였음. 이에 따라 관련 법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2) 등록세 문구의 삭제 등
자산의 취득가액 등 규정에서 종전의 “취득세·등록세 및 기타필요경비” 규정을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10.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개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1) 제안 취지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세대1주택인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10년이상 거주하면서 상속하는 경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1세대1주택을 따질 때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에 대한 언급이 없어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어 이를 입법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2) 임대주택을 제외한 동거주택상속공제 허용보유주택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등록된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주주택이 1주택인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좋다.
11.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
1) 제안 취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있어서 증여시기를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후 3월이 되는 날이 증여세자진신고기한이 됨. 이는 수혜법인의 법인세 자진신고기한과 같은 날로 업무진행에 문제가 있고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기 때문에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법인세신고 종료일에 확정되므로 증여시기를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신고 종료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일감몰아주기 증여시기 개정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신고기한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12. 세대원간 공동명의자인 1세대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1) 제안 취지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단위는 개인별단위로 되어 있으나, 과세표준 및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1세대1주택자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음. 그러면서도 단독명의자로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임에도 당해 주택을 세대원이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공제에 있어서 단독명의자로 된 경우와 비교하여 불공평이 초래되고 있다.
2) 1세대 공동소유 1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공제 산정 방법 등의 개정
과세표준에 있어서 개인별 공제한도를 6억원으로 하고 그 한도까지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한 불합리는 없다하더라도 그보다 적은 금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9억원공제를 선택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세무사신문 제581호(2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