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더존비즈온은 춘천지방법원에 ㈜뉴젠의 회계프로그램인 리버스 알파를 세무사회가 실시하는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에 사용하지 말고 회원들에게 제공하지 말라며 한국세무사회와 이창규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에게 소송(가처분)을 제기했다.
세무사회는 더존의 소송 제기에 대해 더존이 뉴젠과의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재판이 끝나지 않아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서둘러 세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뉴젠회계프로그램의 세무사사무소 공급을 차단하여 회계프로그램시장의 완전 독점을 위하여 세무사회와 지방세무사회를 길들이기 위한 사전 포석 그리고 향후 세무사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보고 있다.
더존은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회는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회계프로그램을 통해 회계지식 및 실무능력을 검증받기 위해서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토록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회계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세무사회가 실시하는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에 뉴젠솔루션 회계프로그램을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검증프로그램으로 추가한 바 있다.
더존은 소송에 앞서 더존의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은 세무사회가 실시하는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에만 제공키로 1999년 세무사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바 있다.
뿐만 아니라 세무사회와 체결한 업무협약 내용을 위반하고 금년부터 대한상공회의소와 세무관리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세무사회를 상대로 뉴젠 회계프로그램을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에 사용하지 말고, 회원들에게 제공하지 말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세무사회는 더존의 이런 행위는 뉴젠회계프로그램의 세무사사무소 공급을 차단하여 프로그램시장을 완전 독점하기 위한 더존의 일방적인 행태이자 수험생들의 회계프로그램 선택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도전으로 보고 법적 대응키로 했다.
더존의 소송제기와 관련하여 임순천 전산이사는 “더존비즈온은 지난 10여년간 전산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상호존중의 원칙 아래 세무사회가 실시하는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을 위해 긴밀한 업무협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세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라고 하면서, “세무사회는 수험생의 폭넓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더존, 세무명인프로그램 외에 뉴젠 회계프로그램을 추가했는데 회원들이 사용하는 세무회계프로그램도 아닌 시험검증용 뉴젠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말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그것도 영업비밀 위반에 대한 재판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세무사회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세무사회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월권행위이며 세무사업계 우수인력 양성과 세무회계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세무사신문 제581호(2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