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은 지난해 6월 뉴젠 회계프로그램이 더존의 중요 소스코드를 뉴젠 회계프로그램에 적용했다는 이유로 뉴젠 관계자들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저작권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4월 뉴젠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저작권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세무사회는 더존이 뉴젠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뉴젠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회원사무소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뉴젠 관계자는 “지난해 더존이 뉴젠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과 저작권 위반 등으로 고소한 결과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뉴젠 회계프로그램이 구동되는 총 866개 중 데이터그리드와 리포트 뷰어 관련 2개 항목이 더존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검찰로부터 기소처분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영업비밀 침해로 문제가 된 부분은 뉴젠 회계프로그램의 전체 프로그램 중 단지 0.23%에 불과한 것이며, 전체 실행파일의 크기 대비로는 0.87%(2.4MB/275MB)에 해당 하는 아주 극미한 부분 이다”라고 밝히는 한편 “뉴젠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세무사 회원들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뉴젠은 “검찰이 뉴젠의 866개 항목 중 2개 항목이 더존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침해여부는 재판이 끝나바야 확정되는 사안이다”라며, “설사 뉴젠 회계프로그램이 더존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더라도 뉴젠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법적 책임이 전혀 없다면서 세무사 회원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뉴젠은 6월 중에 법적시비가 없도록 문제가 된 2개 항목을 수정하여 새로운 회계프로그램을 세무사 회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더존이 뉴젠을 고소하여 기소된 것과 관련하여 뉴젠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회원사무소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세무사회의 법률자문에 대하여 국내 유수의 법무법인들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뉴젠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법적 책임은 없다”고 밝히면서 “다만 대법원에서 뉴젠 회계프로그램이 더존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 확정판결이 난 후에는 더존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난 회계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즉, 대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는 법적다툼이 가려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뉴젠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에 법적 문제가 없으나,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후에는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한편 6개 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뉴젠솔루션과 프로그램 소스코드에 관한 협약을 통해 회원들에게 리버스 알파 등 회계프로그램을 공급해 왔다.
6개 지방세무사회장과 뉴젠은 회원들이 사용중인 뉴젠 회계프로그램은 검찰의 기소와는 관계없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토록 유지보수를 하는 한편 새로운 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무사회의 법률자문을 요청 받은 법무법인들은 뉴젠솔루션과 관련 임직원들이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설사 더존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뉴젠이 문제 되는 부분을 수정하여 새로운 회계프로그램을 배포할 경우 세무사회 회원들이 뉴젠회계프로그램인 리버스알파를 사용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더존이 세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주영진 회계솔루션개발위원장은 “세무사들 앞에서는 늘 상생의 관계이고 세무사 덕분에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색을 내더니만 뒤에서는 어처구니 없게도 1년에 20만명이 넘게 응시하는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에 뉴젠 프로그램을 사용(제공)하지 말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재 더존의 모습이다”라며, “이는 세무사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착각 속에 세무서비스시장을 프로그램으로 좌지우지하려는 의도로 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라고 더존의 행태를 비판했다.

▲ 회원사무소에서 뉴젠 회계프로그램인 '리버스 알파'를 이용해 세무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581호(2012.6.1)